[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변호사 건물 방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피해 보상금 지원책을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사망자 한 명당 시민 안전보험금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400만원이 지원했다.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400만원을 넘는 장례비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 위로금은 1인당 500만원이 집행 됐고, 긴급 생계비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망자 유족들은 최대 1억5천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유족 구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험 가운데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상자들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성구로부터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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