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가 저소득 지원 사업비를 대상과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부분을 확인하고 최근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정기종합감사 결과, 영도구가 지난 3년간 장애인 재활수당과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총 4천687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을 확인했다. 총예산은 16억7천80만원으로 전액 시비다.
장애인 재활수당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인데, 지급 제외 대상인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54명에게 지원금 3천993만원이 집행됐다. 정작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 46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주는 명절 위로금도 잘못 지급됐다. 지급 제외 대상인 독거노인이 아닌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사망자, 시설입소자 등 92명에게 460만원이 지급됐다.
부산시는 영도구 직원들이 사업비 지급 전 대상과 자격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장기입원자 54명에게 지급된 3천993만원의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잘못된 지급이나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하지만 확인해야 할 대상자에 비해 직원 수가 부족해 일일이 대상자와 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영도구는 담당 직원 1명을 충원하고,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과지급 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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