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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규정 위반한 신협 '중징계'


경남중앙신협 기관주의, 임원 4명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처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비조합원들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원 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협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임직원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해 수십억원의 대출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수십건을 취급해 수억원 상당의 동인일대출한도도 초과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사적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합 임원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주고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을 부과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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