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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려 빈 원룸서 몰래 지내다가 건물주 마주치자 살해…40대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의 빈 방에서 몰래 거주하다가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를 성폭행하고 C씨가 만나주지 않아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를 만나기 위해 C씨 거주지의 인근 빈 건물에서 지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책감을 보이거나 일말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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