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월북' 입장을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발표에 근거해 A씨 월북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확정했다"라면서도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북한군의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없다"라며 수사 중지 이유를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역시 "A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과거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발표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라고 말하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시신도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조사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A씨가 해당 해역에 위치하기 위해선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밝혀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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