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어머니 요양원 모셔놓고 노부모특공 당첨 등 부정청약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627억 부당이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A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2.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청약경쟁률 과열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사례 [사진=경기도]
청약경쟁률 과열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사례 [사진=경기도]

#3. C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C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C씨의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한다.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수취한 부당이득은 무려 600억원을 넘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서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원에 이른다.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원이다.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원에 달했다.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천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어머니 요양원 모셔놓고 노부모특공 당첨 등 부정청약자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