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21대 국회 전반기(2년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법안의 통과 성적 1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경호(국민의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위권에 들었다.
14일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 3천571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민주당 내에선 서영교(3선), 송옥주(재선), 임오경(초선)의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재선), 임이자(재선), 이종성(초선) 의원이 상위의원에 올랐다.
특히 초선 의원 중에선 임오경(광명갑) 의원의 대표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반기 2년간 총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철회 제외), 41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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