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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저작권 소송, 재판부 "이대로 못 끝내"[OTT온에어]


"변론 종결해달라" 문체부 요청 완강히 거절…"용역 결과 자료 번역본 제출하라" 요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요청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을 거절했다.

문체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변론 종결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추가 변론을 통해 심도있게 들여다 보겠단 의지를 보였다.

오는 10일 OTT사업자와 문체부간 저작권 소송 5차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이 열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가 제출한 저작권위원회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 자료에 대한 OTT 사업자 주장을 확인했다.

지난 3월 4차 변론 앞서 사업자 측은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해당 연구는 선행됐어야 하나 실제로는 징수 규정 개정이 이뤄진 후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진행됐다. 문체부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은 2020년 12월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해당 연구가 개정안 승인 이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 측이 개정안 심의 과정에 해외시장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각국에선 OTT에 쓰이는 음악 저작권요율을 방송 저작권요율 1.3배 정도 적용하나, 국내 요율은 서너배 높은 수준이며 또 문체부 개정안은 이미 권리처리된 저작권에 대한 재징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 사업자 법률대리인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를 봤을때,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변호인단은 '제출할 자료를 다제출했고, 답변할 것도 모두 답변했다'며 재판부에 거듭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해 달라"면서 "3월에 종합서면을 이미 제출했고, 저작위 자료도 4월에 제출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으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 측 '변론 종결'요청을 완강히 거절했다.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새롭게 돼 현재 재판부엔 사실상 두번째 변론기일이었기 떄문에 사안을 더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체부 측에 OTT 사업자 주장에 대한 답변과 해외시장 조사 결과 번역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차기 변론기일은 7월 22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증거로 검토를 하고자 하려면 이렇게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좀 어렵다"며 "번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종결 할 수 없다"면서 "문체부 측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음 기일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측은 오는 7월 7일 열리는 KT·LG유플러스 4차 변론에서도 변론 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티빙·웨이브·왓챠 3사와 마찬가지로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처분 취소를 요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호근 변호사는 "벌써 종결이 됐어야 하는 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KT·LG유플러스 건도 종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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