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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동거녀 살해…중국 국적 50대 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성남시 수정구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과거 동거했던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에서 외상 흔적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또 동거하지 않았던 지난달 중순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이에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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