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삼성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업소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내달1일부터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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