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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금지규정' 위헌 판결에…벤처·스타트업계 "환영"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잇따라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벤처·스타트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6일 논평에서 "헌재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벤처업계는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앤컴퍼니]
[사진=로앤컴퍼니]

협회는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며 "기득권 세력은 신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고 지적하면서 로톡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협회는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글로벌 7천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역시 27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지난 26일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6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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