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 거짓된 수치를 주주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부가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진행한 45차 공판에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 총괄의 이같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모 삼성물산 부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합병TF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허 씨가 관여한 합병 시너지 효과 문건이 합병을 위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식 보고서라고 지적했지만, 허 씨는 과장되지 않게 작성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사회 때 보고됐던 시너지 효과 문건을 보면 합병 시너지 효과 6조원을 고려해 2020년 합병법인의 매출이 60조원으로 기대되고 사업부문멸 매출 비중을 보면 건설 39%, 상사 33%, 패션 17% 이런데 이사회 이후인 2015년 6월에 작성된 자료에서도 매출이나 비중 수치가 동일하다"며 "이는 시너지 6조원을 임의로 설정하고 사업부문별 비중을 끼워넣어서 이사회 전이나 후나 수치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허 씨는 "그렇지 않다"며 "부문별 중장기 수치가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넣고 그렇지 않은 건 빼고 해서 산출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이사회 이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합병TF에서 시너지 효과로 인한 매출을 종종 예측한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엑셀 파일을 보면 합병 이사회 이후인 6월 10일엔 시너지 매출을 5조원으로 예상했다가, 13일엔 6조원으로 전망했다"며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수치를 업데이트 했냐"고 물었다. 허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수치가 보완되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다. 허 씨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고정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과장되게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기대할 수 있는 매출 합산 최대치가 2020년 60조원이었고, 합병이 성사된다면 60조원 중 6조원 정도가 합병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라고 추산했다"며 "과도하게 홍보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질의했다.
허 씨는 "그렇다"며 "회계법인, 로펌 등에도 자문했을 때 받았던 수치고, 주주들에게 거짓된 수치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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