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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재산세 부과 안내 서비스


[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재산세 부담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내에서 거래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안내에 나선 이유는 거래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거래 시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매년 이 같은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줄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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