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을 연결하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3.55km, B=20~27m) 건설사업은 지난 2003년 부산시와 김해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체 구간 중 부산시 행정구역(L=2천700m)은 부산시가, 김해시 행정구역(L=1천300m)은 김해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부산시가 시행한 안막~화명(화명대교) 구간은 2012년 개통됐지만, 김해시 구간인 초정~안막은 김해시의 예산 부족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물가변동, 보상비 등 거액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고, 기재부 심의를 거쳐 2천966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도 당초 내년에서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김해시는 다음달 초 사업자 선정 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기재부에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초정~화명간 도로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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