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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현장 기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산업현장, 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구체적 사례·설명 강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가명정보 활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해, 가명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처리대상의 위험성 검토'와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의 방법을 적용사례,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가명처리 후 이루어지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 필요한 재점검 절차(목적 재설정, 추가 가명처리 등) 등도 세분화했다.

가명정보 결합・반출과 관련하여, 아우터 결합 등 결합 후 반출가능한 정보(결합유형)를 시각화하여 명확히 안내했다.

그 외에 가명정보 처리의 절차별 검토사항, 필요자료 등에 대한 참고사례를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제시했고, 그간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수록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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