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아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73만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은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육아 정보를 알려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기존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내달 20일쯤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으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익산=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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