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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바닥에 끌었다고…여친 계단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인 B(28)씨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질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으로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단과의 거리,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 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사실조회 회신 결과,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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