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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조현수, 왜 이은해만 포승줄을 하지 않았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을 당시 조씨와 달리 이씨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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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제공한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조씨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달리 이씨는 수갑만 착용하고 있었다. 포승을 하지 않은 탓에 이씨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고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

포승줄 유무는 지난 2018년 개정된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훈령에서는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씨는 여성인 점 등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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