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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 탈세 의혹


"부동산 명의 신탁…출마 부당" vs."전혀 사실 무근"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국민의 힘 예비후보가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아이뉴스24에 "제8회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B 예비후보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당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 예비후보가 2002년 12월18일자로 등기한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서 "또 다른 빌라들도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해 탈세했다"고 자장했다.

빌라 등 6곳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12월18일 지방세를 완납하고, 이 빌라 소유권을 보존받았다. 이외에도 빌라와 빌딩 등 5곳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얻었다.

A씨는 명의신탁을 진행하며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B 예비후보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 예비후보는 현재 건축사로, 건축 행위에 대한 부담을 느껴 명의신탁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명의신탁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종중과 종교단체 명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만, B 예비후보의 명의신탁은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명의신탁 시 명의를 빌린 사람은 징역 5년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수탁자 5년, 신탁자 7년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탈세는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익명제보자 A씨]
의혹이 제기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익명제보자 A씨]

A씨는 "B 예비후보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사법절차를 피해갈 순 있지만,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유권자를 기망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B 예비후보는 "탈세한 적 없다. "제가 탈세하고 했으면 선거에 나왔겠냐"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기존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3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사회적 물의', '상습 체납자' 등을 우선 배제키로 한 상태다.

/전국=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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