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기존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3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사회적 물의', '상습 체납자' 등을 우선 배제키로 한 상태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명의로 수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의 제재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A 예비후보는 상당한 세액을 체납하고도 선거에 출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달 30일 공관위를 출범하며 "부산시당 청년 공관위는 변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 룰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천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A 예비후보가 공관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공관위가 각 지역 당협의 기싸움에 밀려 또 다시 구태정치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A 예비후보는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이 많아서 세무서에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관위에) 4월말까지 납부하는걸로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고액체납이 있는 후보가 공관위 심사를 통과한다면 공정 경쟁을 기치로 삼고 있는 당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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