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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음주운전 추정 차량에 치여 중학생 사망


가해자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에서 음주운전 추정 차량에 귀가하던 중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운전자 A(30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거리에서 중학교 3학년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거리에서 음주운전 추정 교통사고가 발생해 119소방대원들(사진)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은 한 마트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길을 걷던 B 군에게 돌진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 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A 씨는 만취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했고, 현재는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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