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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현장 무더기 적발…1곳은 작업중지


고용부 36개 현장 감독 결과 발표, 254건 법 위반·3.7억 과태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총 20개의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됐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일주일간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현장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의 전국 36곳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20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6건, 올해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내면서 고용부 특별감독대상이 됐다.

현대건설 사옥 모습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의 위반 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는 총 254건으로 이 중 67건(20곳)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졌다.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미흡한 경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경기 안양 힐스테이트펠루스 현장 작업을 일주일간 중단하는 조치도 내렸다. 감독 과정에서 작업중지는 산안법상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조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위험방지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험사고 우려가 컸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1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2월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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