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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거래정지 길어진다…"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5월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부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에디슨EV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 기간도 길어지게 됐다.

에디슨EV는 11일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확인서가 미제출된 관계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날 확인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도 유지됐다.

에디슨EV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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