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2020년 5개소, 2021년 24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백구초등학교를 포함해 14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지는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올해 상반기내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설치되는 신규 14개소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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