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는 오는 11일부터 광한루원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성인 유료입장객으로 입장료 3천원을 실제 결제한 경우 1천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받은 남원사랑상품권은 남원지역 내 음식점, 상가, 숙박시설 등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3천680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올해 우선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에 대해 입장료 환급사업을 시범 운영해 보고, 세수 감소,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용 대상 관광지와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지호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남원시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에게 지역화폐로 입장료를 환급해줘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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