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비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공급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이룬 서울시의회 역시 이에 동조하고 나서면서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신중론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가 있다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조례를 발의,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돼 있다.
상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을 막고 시공사의 추가분담금 인상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와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조합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와 비교해 시공사 선정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5층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집값 자극을 막고 초고층 건물의 일조, 조망 독점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한강변 인근의 정비사업 단지들의 사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되기도 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이달 전국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35.0포인트(p) 상승한 101.2로 집계됐다. 전국의 HBSI 전망치가 100을 웃도는 건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축규제완화 발표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강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정상화 공약 등에 따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여건 개선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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