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소비자원 "시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당류 함량 적정량 초과"


커피·음료 전문점 29곳 판매 제품 58개 조사 결과, 절반 이상 50g 초과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와 스무디·에이드 등 음료의 당류 함량이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많고 열량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스무디·에이드 등 5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24개 제품의 1컵당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에서 당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당류 1일 적정 섭취량 초과 제품 24개 중 21개가 스무디·에이드류였다. 커피는 바닐라, 캐러멜 등 시럽을 첨가한 3개 제품이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했다.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 [사진=한국소비자원]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 [사진=한국소비자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스무디·에이드 등 음료는 열량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무디·에이드류의 평균 열량은 372㎉로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 272㎉보다 높았다. 커피의 평균 열량은 285㎉였다.

또한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도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하여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7개 사업자(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비자원 "시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당류 함량 적정량 초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