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극복을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남원시는“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3월 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남원시에 주소나 체류지를 둔 재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4월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5월 6일에 마감하고,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필요서류만 구비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종전과 같이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남원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남원=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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