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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별장 사용중인 건축물 일제 조사


6월 20일까지 자진신고 시 재산세 50% 감면

[아이뉴스24 최익수 기자]

제주시청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 가운데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건축물 중 406호를 선정해 ▲취득 목적 ▲상시거주 여부 ▲관리 형태 ▲이용현황 등의 내용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한다.

전입세대 열람 등 기초자료 조사는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하고 현장 실태조사는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이후 6월 11일에는 별장 과세예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중과대상 재산세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제주=최익수 기자(jej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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