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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 회계사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업 가치 평가 조작한 허위 보고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교보생명 기업 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면서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베끼고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를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님에도 허위 제출한 것도 모자라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진보고서의 잘못된 평가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임원에 대해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져버린 위법 행위는 어펄마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가 됐다.

한편, 형사3단독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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