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영애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민‧행정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전 고문변호사 임기가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달 초 소송수행 만족도 조사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나재호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이재강 변호사 ▲최병근 변호사(법무법인 뿌리) ▲이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서석)로 총 5명이다. 임기는 내달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31일까지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시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민·형사 법률상담 ▲법령해석·적용,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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