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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화정 붕괴사고에 대해선 6개월 내 처분 내리기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삼성동 HDC 아이파크타워 모습 [사진=HDC]
삼성동 HDC 아이파크타워 모습 [사진=HDC]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중 노후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치면서 타고 있는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HDC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올해 1월에 진행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는 다른 사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학동 철거사고까지 고려해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선 가중 처벌, 최대수위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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