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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질


사업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사전컨설팅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사전컨설팅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또한,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상지 기준을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도에 대한 문의와 수요도 증가추세다.

이에 서울시는 ①통합 상담창구 운영 ②사전컨설팅 지원 ③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④기획컨설팅 지원,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법령개정과 지침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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