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7% 상승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전년 수준 유지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주택자들은 치솟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실수요자 부담완화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22.7%), 지난해(19.05%)을 제외하고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보료·복지제도·사용료 부담금 산정·행정 참고자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치가 된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들의 세금 부담율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완화 정책도 발표했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로써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지난해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 93% 해당)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종부세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천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만5천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천350만원→5천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23일 표준부동산가격 열람시 올해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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