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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등에 납부유예"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 여건, 다만 국지적 불안도 있어 면밀 모니터링"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작년 수준이 아닌, 재작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작년 수준의 완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고령자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완화하거나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작년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고 강조했다.

이어 "미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3월 둘째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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