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한 선거인 3명을 각각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된 A 씨와 B 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 오전 충남 공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다.
C 씨는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와 167조(투표의 비밀보장)를 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충남 당진의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불량을 항의하던 민원인이 선관위로 이송됐다.
당진시 고대면의 한 투표소에서 주민 D 씨가 투표지에 반쪽만 찍힌 도장과 관련 참관인에게 항의하다가 선거진행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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