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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중단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QR코드 인식기 [사진=뉴시스]
QR코드 인식기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9일부터 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등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8일 발표했다.

단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확인 용도로 QR 코드가 계속 사용된다.

중대본은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6인을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돼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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