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국 중국의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에 이어 또다른 '악재'를 만났다. 금지약물 파문이다.
피겨스케이팅 여자단체전 우승 주역인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도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를 통해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리예바에 대한 금지약물 사용 의혹은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약물 검사 샘플에서 시작됐다.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뒤다.
해당약물은 협심증 치료제 중 하나다.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 2014년 트리메타지딘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이번 대회에서 도핑 검사를 맡고 있는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지난 8일 확인했다. 전날(7일) 발리예바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 선수로 피겨 단체전 우승으로 금메달을 땄다. 당시 발리예바는 고난도 기술과 완벽한 연기로 해당 종목 뿐 아니라 베이징동계올림픽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금지약물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다. IOC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8일 열릴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연기했다. 10일에는 러시아 언론이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도하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이에 불복해 9일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 철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계속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경기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IOC와 ITA가 RUSADA가 내린 결정에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TA는 IOC를 대신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발리예바에 대한 징계 철회 건을 제소했다. CAS에 피겨 여자 싱글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이 나오도록 긴급 청문회 개최도 요청했다.
CAS가 IOC와 ITA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발리예바는 피겨 여자 싱글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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