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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입장 반영해 형벌 위주 법제 완화…보호‧활용 균형 고려"


개인정보위-산업계 간담회서 '개정안 과징금 범위' 이견 여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과징금 부과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벌 중심의 기존 제도를 완화하면서 데이터 보호‧활용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기업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에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상향 내용은 형벌 위주의 법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 범위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둘러싼 산업계와 정부 측 입장이 지난해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차 확인된 셈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징금 범위 상향 건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과 인력 배치를 주저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어 "이미 안정된 상태의 산업이라면 규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데이터 산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과징금 범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로 상향하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위반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데이터를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들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형사처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많아지므로 위원회와 검‧경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점"며 "이번 개정안에서 형벌 중심의 내용을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업계 의견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어느 지점을 보호할 것인지 '합의된 틀'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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