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받은 조주빈(26)이 수감생활 중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앞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법원서 42년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씨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3일 법원과 네이버 등에 따르면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을 올렸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고 반문하며, 재판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자신에 대한 재판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 좋지?"라면서도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기꾼이 착취범이 되고 도둑놈이 강간범이 되어선 안될 일"이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조씨의 블로그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씨가 외부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블로그 내용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조씨의 블로그 운영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편지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법무부가 입증해야만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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