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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삭제했다며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무기징역→징역 22년 '감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6살 연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6살 연하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성 B(22)씨를 3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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