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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대법원서 벌금 11억원 확정


시험서 조작 혐의 등 유죄…박동훈 전 사장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한 벌금 11억원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된 처벌이 확정됐다.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오히려 형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1심은 AVK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60억원을 1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VK가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의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독일 국적인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이들은 출국 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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