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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성우 직방 대표, 경영컨설팅 '매직다임' 설립…부모님 주택 추정 매입


작년 5월 안 대표 소유 '매직다임'으로 통인동 일대 부동산 매수…직방 "확인불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안성우 직방 대표가 지난해 4월 직방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법인 '매직페니'를 설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매직다임'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자본금은 각각 5억원과 1억원이다.

특히, 경영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직다임'을 설립한 지 17일 만에 안 대표의 부모님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해당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4일 설립된 매직다임은 회사 설립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같은 해 5월 31일 안모씨(76)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일원 주택을 매입했다. 이 주택은 목조 와즙지붕 단층 구조로 지난해 11월 기존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안 대표가 안씨로부터 매수한 이 곳은 인근에 4~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유명 맛집들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성우 직방 대표 1인이 이사로 등재된 경영컨설팅 회사 매직다임이 25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토지 3.3㎡당 단가는 6천757만원이다. 채권최고액은 19억2천만원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가 경영컨설팅 회사 '매직다임'을 설립하고, 매입한 종로구 통인동 일원 부동산 전경. [사진=밸류맵]
안성우 직방 대표가 경영컨설팅 회사 '매직다임'을 설립하고, 매입한 종로구 통인동 일원 부동산 전경. [사진=밸류맵]

밸류맵 AI 건축설계에 따르면 이 토지는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 한옥권장구역 내에 포함돼있다. 기존 66.1㎡에서 204.1㎡까지 연면적 138㎡를 증가시켜 3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현재 안 대표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법인등기를 살펴보면 '매직다임'과 '매직페니'에는 안 대표의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일원으로, '직방'에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트라팰리스로 기재돼 있다.

지난해 4월과 5월 설립한 회사 법인 등기에 나온 평창동 일원 주택은 안 대표 보유 주택이 아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대표가 전세권자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즉, 전세 세입자로 4년간 거주한 것이다.

직방 법인등기에 안 대표의 거주지로 나온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트라팰리스 등기부등본을 보면 1958년생 한모씨와 1946년생 안모씨가 지난 2019년 8월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지분은 각각 절반씩 보유했다. 1946년생 안모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안 대표가 설립한 경영컨설팅 업체 매직다임이 사들인 종로구 통인동 주택의 주인과 같다.

다만, 안 대표가 직방 법인등기에 거주지로 등록한 광진트라팰리스 소유자들과는 남남으로 세입자로 들어갔을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평창동 주택과 달리 광진트라팰리스 주소지에 설정된 전세권은 전무하다. 그러나 전세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안성우 대표가 전세 세입자로 실거주하는 광진트라팰리스 소유자인 안모씨와 안성우 대표가 경영자문회사를 설립하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사들인 종로구 부동산 주인 안모씨가 동일인인 것은 우연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모씨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2일자로 종로구에서 광진트라팰리스로 주소지를 변경했으며, 1년이 지난 지난해 5월 31일 안성우 대표가 보유한 매직다임에 종로구 부동산을 매각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설립한 '매직페니'와 '매직다임' 기업정보. [사진=사람인 홈페이지]
안성우 직방 대표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설립한 '매직페니'와 '매직다임' 기업정보. [사진=사람인 홈페이지]

지난 6일 기준 안 대표가 이름을 올린 '매직다임', '매직페니', '직방' 등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지는 달랐다. 법인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주소변경을 했을 때 변동사항을 변경등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시 등기부등본의 변경신청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부동산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 들었고, 만약 안모씨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인에 부동산을 물납해 지분을 확보하는 편이 더 유리했을 것"이라며 "다만, 자산가치가 높은 곳이라 매입 당사자가 직접 이 토지를 활용해 신축 또는 신규사업 '테스트베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방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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