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월부터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선다.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포함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나아가 7월부터는 1억원으로 강화하면서 대출한도는 한층 줄어든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각 은행으로 전달했다. DSR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다.
현재까진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가로 1억원 이상 받는 신규 취급액부터 반영됐지만, 1월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누적 대출액이 2억원 이상 규제로 일괄 적용된다. 더 나아가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층 강화된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와, 중도금 대출 등 실수요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실수요자는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다.
이와 함께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막는다.
현재까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일 년 내 규제지역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 데서 그쳤으나, 1월부터는 1억원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고소득 차주가 고액신용대출 취급 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차주의 약정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을 회수할 예정이다.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DSR 70%가 적용된다.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담보가치에 비주담대,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나눈 값에 100을 더해 산출한다.
주담대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대상은 규제지역은 시가 6억원이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차주다. 주담대 취급시점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규제시행시기 전후 관계없이 규제지역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차주라면 일제히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적용예외를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 9천만원 이내인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20%우대해준다. 단 대출한도 4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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