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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결산-방송] "갈등만 하다 끝났다"…'내 자리 찾기' 분주


진화하는 케이블·새 질서 찾는 IPTV·성장 발판 마련하는 OTT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 한해 방송시장은 매체별 '새 자리' 찾기로 분주했다.

레거시 미디어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 역할을 찾고, 또 이에 맞는 새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바삐 대응했고, 신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앞으로 성장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했다.

올 한해 방송시장은 매체별 '새 자리' 찾기로 분주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 케이블의 변신…라이브커머스·IPTV 도전

LG헬로비전 등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난 6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했다.

이를 허가해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 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 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 장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에 따라 ▲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 KCTV제주방송 ▲ 아름방송네트워크 ▲ 서경방송 ▲ JCN울산중앙방송 ▲ 금강방송 등이 허가 받은 권역 내에서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이 8일 지역 채널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한 모습.

◆ '유료방송 대가 분쟁 멈춰!'…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IPTV 3사는 올 초부터 CJ ENM과 OTT·모바일TV에서의 CJ ENM 실시간 채널 사용대가 산정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CJ ENM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주장했고, IPTV는 '한해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수신료 매출 대비 48%를 지불했다'고 맞섰다.

상황이 격화해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CJ ENM이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공급하는 실시간 10개 채널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송채널 평가 방식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퇴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선계약 후공급을 정착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에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 시청률 지표 반영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았고 '채널 거래 절차 개선방안'에는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채널 종료 ▲ 계약 시기 ▲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 개선방안 등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채널 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OTT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요율을 놓고 소송중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 OTT-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소송 시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사업자 간 공방으로 시작된 '음악 저작권료'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비화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개사와 KT, LG유플러스 연합은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처분 취소가 목적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최근 2차 변론까지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저작권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이번 2차 변론까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로, 기밀 사항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 결국 멈춰선 OTT 육성

정부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으로 약속한 OTT지원 정책은 발목이 잡혔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토록 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통합 심사를 반대하면서 해당 법 개정으로 신설될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부분이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OTT 자율등급제를 가능케 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해소되지 않는 부처 이견이 걸림돌이다. 해당 법안을 놓고 방통위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OTT 법적 지위 신설' 부분이 '미디어 서비스 규제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사진=KBS]

◆ KBS '수신료 1천300원' 인상 추진

지난 6월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KBS는 이에 따른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5개년 비용을 최근 5개년 비용 평균인 1조5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6년간 1천885억원 수준의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와 폐소,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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