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론에 대해 차주별 DSR 적용시 대출 계약서상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약정만기가 5년이더라도, DSR 계산시에는 3년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26일 내년 1월부턴 총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연간원리금상환액이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즉 7월부터는 연소득 대비 40% 초과되는 차주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이 1억원 넘는 차주도 카드론 이용이 제한된단 뜻이다.
이를테면 연소득이 4천만원인 차주가 올해까진 총 대출액이 1억원에 달하는 카드론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DSR적용 대상이 돼 받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DSR규제로 약정만기가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약정 만기를 늘려 DSR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카드론 약정만기를 길게 늘려 연간원리금상환액을 줄임으로써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DSR을 적용해도 만기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만기를 길게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 사실상 DSR규제를 피해갈 수 있단 것이다. 실제 카드론 약정만기는 상품 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가 길어질 수록 총 대출의 원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 회피 움직임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달부터 카드론 상품 현황, 실질 만기, 금액 등에 대해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정 만기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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