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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 조작 '엠넷 아이돌학교', 과징금 3천만원"


허위 정보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과징금 1천만원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6일 방심위는 양천구 소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회의를 통해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허위 사례자와 전문가가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에는 1천만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이외에도 상담 유도, 광고 등의 이유로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YTN 등에 대해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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