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과 임직원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회 역할이 심의와 의결만 규정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의무화된다.
24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은행에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통제 담당자가 따로 없고 '은행'으로만 명시됐던 규정도 바뀐다.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했다. 이들은 각각 정보전달체제와 자금세탁위험 평가제도 등 구축, 이해상충관리절차 마련, 고위험직무 분리기준 마련 등의 임무도 부여받는다.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의무'만 있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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