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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다음주 개시…"주문단위·집행시기 확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상이하고 주문 집행 시기도 다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서비스 방식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이어서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를 해야 한다.

먼저 금감원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닌 만큼,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 [사진=아이뉴스24DB]

권리행사 측면에서도 소수 단위 주식은 주의해야 한다.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해외 기업은 국내에서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예탁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해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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