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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공모 대화 없었다…검찰 주장은 부당"


검찰 측 공모 메신저 대화 주장에 NH증권 반박 "특정 내용만 발췌해 주장"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NH투자증권이 검찰의 옵티머스와 NH 직원의 공모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 등으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을 기소하고,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공모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대화 내용 중 특정 문구만 가져와 피고인들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상품 판매와 운용의 분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희대의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NH투자증권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사진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건물 입구.[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NH투자증권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사진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건물 입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10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박모씨, 임모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김재현과 공모하지 않았고 펀드 수익률을 높여오라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는데, 메신저를 보면 김재현에게 수익률을 높여오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관련해 김재현이 증언한 내용이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어 충분히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현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지배하는 사모사채 발행회사(SPC)를 통해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펀드에 자금을 편입한 것도 NH투자증권 측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재현은 SPC로 (펀드에 자금을 편입)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피고인들이 알려줘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요구로 이익 제공이 이뤄졌는데, 이익 제공의 주체가 금융투자업체가 아닌 사모사채이기 때문에 (사후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내용이 대화 내용 중 일부일 뿐이며 특정 문구를 근거로 김재현에 수익률 조작을 지시, 공모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펀드 수익률 미달과 관련해 실무자인 임씨가 김재현과 통화하고 해당 내용을 상사인 박씨와 공유한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사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김재현이 수익률 미달 원인을 '업무상 실수'라고 변명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자 임씨가 화가나 어떻게든 실수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방안을 예시로 들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판매의 분리로 판매사(NH투자증권)에게는 운용에 대한 정보 차단돼 있다는 점을 김재현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사모사채가 편입되고 있음에도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없이 수용했고, 예탁원결제원이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줌으로써 허위 자산명세서를 발급하면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변론했다.

NH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김재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증권사 직원도 (예탁원이 발급한 허위 자산명세서의 거짓 여부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감사원도 예탁원의 허위 자산명세서로 펀드 피해 규모가 확산됐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김재현의 운용지시로 SPC가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손실 보전 금지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규정에 적용된다 해도 이는 신탁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 행위일 뿐 사후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김재현을 실체가 없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자이자 금융투자를 전제로 하는 손실 보전 금지 행위의 주범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모순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 공소 사실의 이례성에 대해 알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26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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